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불법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구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권리당원 모집행위 전후부터 당내 경선 예정일, 선거일 무렵까지 서 전 구청장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수집·관리됐다”며 “서 전 구청장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적인 책임자와 수익자로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명을 모집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발굴하거나 개최하도록 지시하고 행사에서 구민들에게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결국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는 징역 6월~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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