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길고양이 보호 조례 ‘보류’…사회적 합의 필요

첫 길고양이 보호 조례 ‘보류’…사회적 합의 필요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9-14 18:30
수정 2023-09-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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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조례안 보류 결정
“찬성·반대 첨예, 사회적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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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충남 천안시의회에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조례안 찬성 지지자들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13일 충남 천안시의회에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조례안 찬성 지지자들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전국 처음으로 ‘길고양이 보호’를 명시한 조례 제정 추진이 ‘사회적 합의’ 필요성으로 보류됐다.

14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경제산업위원회는 전날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류 결정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아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길고양이의 보호·관리와 교육·홍보, 급식시설 설치, 중성화 사업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국 첫 사례로 ‘실질적 동물복지 실현’이라는 찬성 의견과 ‘세금으로 길고양이만 보호하는 조례가 바람직한가’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8일 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이후 2000여 건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올라왔으며 조례안을 심의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도 양측의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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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충남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열리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13일 충남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열리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복 시의원은 “길고양이와 관련된 2000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의원들은 이번 조례가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한 의도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미합의와 중성화 수술을 통한 개체수조 정의 현실적인 가능성 유무 등을 들어 조례제정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행정부 역시 현재 캣맘과 주민 간의 갈등, 중성화 수술 시행 등 현행 체제에서도 충분히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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