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켜둬서 통화가 녹음됐다면 모두 형사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 중 남편-아내 간 통화는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남편과 제삼자인 타인 간 통화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8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부산의 수산업협동조합원인 최씨 등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혐의와 관련된 다수의 녹음파일을 압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최씨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2016년부터 남편이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생성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녹음파일 모두 ‘불법 감청의 결과’라며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도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최씨가 아내 외 다른 사람과 통화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된 최씨와 아내 사이 통화 녹음은 상고심까지 쟁점이 됐다. 최씨가 아내에게 “지금 한 반 정도 (돈을) 돌렸다”라고 하는 등의 얘기가 녹음됐다. 대법원은 “아내와 한 전화통화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사생활 침해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씨의 형량(징역 10개월)은 1·2·3심을 거치며 달라진 게 없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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