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대구 중구의회…연일 송사 등 잡음

바람 잘 날 없는 대구 중구의회…연일 송사 등 잡음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1-06 14:15
수정 2025-01-06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의회에서 제명돼 직무가 정지됐던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국민의힘)이 일시적으로 의원직을 회복했다. 배 의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중구의회에서는 재적의원 중 절반가량이 송사에 얽혀 있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6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는 최근 직권으로 배 의장 제명 처분 등에 대한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집행정지 본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은 7일로 잡힌 상태다.

이에 반발한 중구의원 3명은 배 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배 의장이 차명 회사를 이용해 중구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배 의장의 차명 업체로 드러난 업체가 중구 등과 42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 확인했다”며 “배 의장이 구의원으로서 금지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에서는 의원 절반가량이 송사에 휘말려 법원을 드나들고 있다. 김효린 의원(국민의힘)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비공개회의를 개인 SNS로 10여 분간 생중계하는 등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의원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같은 당 소속 권경숙 의원은 구청과 수의계약을 했다가 제명됐으나,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의회에 복귀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경숙 전 의원은 2023년 4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런데 법원 통지서가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면서 이 전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이 알려져 의원직을 잃게되는 일도 있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이를 두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원들이 스스로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공개적인 사과부터 하고 철저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