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군수 “자료 잘 못 낸 단순 실수”

조상래 곡성군수. 연합뉴스.
지난해 10·16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나란히 송치된 전남 영광·곡성 단체장이 모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를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조 군수는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축소해 기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재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는 “조상래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41억 639만원을 등록했지만 이번 재선거 후보 등록 때 신고액은 31억 7683만원으로 10억원 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차마을 앞 1800여평의 땅과 건물을 곡성군에 41억 7596만원에 매각했는데 재산은 오히려 축소됐다”고 재산공개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조 군수는 “자료를 잘 못 낸 단순 실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광군수 재선거를 위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000만원을 누락한 혐의로 송치됐던 장세일 영광군수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