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거부 무자비 폭행” 여주인 사망, 50대 징역 20년

“동업 거부 무자비 폭행” 여주인 사망, 50대 징역 20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4-11 13:16
수정 2025-04-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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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끔찍한 고통, 공포감 느꼈을 것”
50대 남성 “살인 고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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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요구를 거부하고 가게 인수 문제 등으로 갈등해온 김밥집 여사장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3분쯤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60대 여주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교 때까지 선수로 활동하는 등 20년간 태권도를 수련했던 A씨는 B씨를 주먹과 발로 가슴 부위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방 바닥에 쓰러진 B씨 얼굴과 몸통 등을 때리고 밟는 등 폭행을 이어가며 행주로 B씨 입을 막은 채 다시 물을 끓여 재차 부은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B씨는 폭행당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3일 만인 지난해 10월 24일 폐출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졌다.

A씨는 한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두 사람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폭행하고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을 인식·예견하고도 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업·가게 인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폭행해 살인하고, 이 과정에서 끓는 물을 붓고 행주로 입을 막은 후 다시 물을 끓여 재차 붓는 등 극악무도함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끔찍한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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