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지인의 누나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6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1월 29일 오후 11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 동생 C씨와 친해졌고, 출소 후 B씨와 친분이 쌓이면서 돈을 빌리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C씨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가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지인 누나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움을 받고도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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