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소지자, 별도 승진 심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 경감 특채로 입직한 경찰뿐만 아니라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에 통과한 인력을 파악해 별도의 승진 정원(TO)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변호사 인력 운영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과거 사시나 변호사 특채로 입직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이에 국수본은 변호사 자격 소지 여부를 보고 받는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때 자진 신고를 한 경우 별도 심사승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변호사 경감 특채 지원자가 감소하는 반면 퇴사자는 늘어나는 가운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경찰위는 “재직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근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변호사 경력 채용자보다 경력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상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가경찰위는 “로스쿨 재학을 개인에 맡기는 게 아니라 파견이나 휴직 제도를 통해 로스쿨에 다니게 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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