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돌아가” 택시기사 폭행 50대 처벌불원에도 징역형 집유

“왜 돌아가” 택시기사 폭행 50대 처벌불원에도 징역형 집유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5-19 14:18
수정 2025-05-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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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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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폭행해 뇌진탕 피해를 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택시 기사는 이 남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 남성의 행동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 폭행이어서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신형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19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인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왜 길을 돌아가느냐”며 시비를 걸다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내비게이션에 경찰서로 목적지를 수정해 입력하기 위해 정차했을 때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는 A씨의 어깨를 주먹으로 4차례 내리쳤다. 이후 B씨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모두 10차례 가격했다. B씨는 이 일로 뇌진탕을 입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택시가 정차한 상태였지만, B씨가 운전석에 있을 때 폭행당한 점을 고려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운전자를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특가법에 따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이는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했다.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A씨와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B 씨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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