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가스라이팅 상태서 노예처럼 부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에게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감금·폭행해 억대의 돈을 갈취한 50대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무속인 A(50대·여)씨를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B(40대·여)씨를 협박·폭행하고 1억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속 생활을 거부하는 신자매 B씨에게 지적장애 아들이 있는 것을 “신을 모시지 않은 B씨 탓”으로 돌리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86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청소도구로 폭행해 B씨에게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B씨가 미성년자인 지적장애 아들과 함께 3억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4년여 B씨를 폭행·협박하면서 가스라이팅 상태의 B씨를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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