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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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인사 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3차 공판에서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 조 전 수석 사건의 공소사실은 경과 사실로 기재돼 있을 뿐 범죄사실로 기재돼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11조의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돼도 요증사실(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진술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 사건은 이사장 내정자였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도록 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사전 지원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이사장이 된 후 일을 다루는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의 딸, 사위에 대한 주거비 제공과 운영업체 정부 지원 등에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다. 이에 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달 초 검찰의 병합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기일을 열어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해 중진공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서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다.
전주지검은 또 문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2억여원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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