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 등 반복, 잔혹하고 생명 경시 심해
3월 식당에서 손님 폭행하고 영업방해 혐의도

지난달 신상이 공개된 박찬성. 대전지검
검찰이 살인을 저지르고 15년간 복역 후 출소해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A(60대)씨 주거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숨진 A씨를 방치하다 이튿날 지인 B씨에게 살인한 사실을 알린 뒤 ”사람을 죽여 집에 뒀다“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박 씨와 A씨는 출소자의 자립을 돕는 기관에서 만난 사이로 사건 전 몇 개월간 A씨의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지난 3월 26일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살인 등 박 씨가 저지른 강력 범죄가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 판결됐다. 2022년 충남 금산에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져 특수상해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검은 ‘특정 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박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박 씨는 지인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공소 제기됐다 특수상해죄가 선고된 누범기간으로 살인 사건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안이 무겁고 잔혹성이 크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박 씨가 112에 신고한 것도 ”자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씨측 변호인은 ”반성의 의미로 자수 후 범행을 자백하며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7월 17일 한차례 공판을 더 여는 동시의 보호관찰소에 양형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