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 아산소방서 제공
사고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임재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1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날아가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당시 차량에는 2명이 같이 타 있었다.
사고로 다친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도중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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