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출동 모습. 연합뉴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먹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이상 증세를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1일 오후 1시 9분쯤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나눠준 젤리를 먹고 학생들이 배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 학교 5학년 학생 6명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학교 정문 부근에서 40대 여성 A씨로부터 젤리를 받아 먹었다.
이후 학생들 가운데 4명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고, 일부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액 치료를 받기도 했다. 현재 학생들은 모두 상태가 호전돼 귀가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서 문제의 젤리를 수거했으며, 조사 결과 해당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교내 방송으로 젤리를 받은 학생들을 확인한 뒤 병원 진료를 받게 했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신원을 파악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젤리의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에게 젤리를 나눠줬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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