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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환기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생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전직 임원 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조영희)는 김모(62) 전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상임이사)을 업무상 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본부장과 공모해 A사에 특혜를 주고 7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이모(52) 전 공사 기계처 부장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A사 전 영업이사 김모(48)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으며, 배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모(54) 전 공사 기계처장과 뇌물 공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P사 최모(63) 대표는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 무악재·총신대·남태령·망원역 등 4개 역사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생업체인 A사가 약 22억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총 2억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환기설비 개량을 위한 공조기 내 자동 세정형 금속필터 시스템은 동종업계 대체품이 존재하고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었다. 해당 금속필터의 제조원가는 약 8억 9000만원이고, 유사품 생산업체 예상 견적가는 약 10억∼12억원이다. 정상가의 약 2배 가격으로 부풀려 A사와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김 전 본부장 등은 2022년 10월 A사 영업이사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은 뒤 이듬해 5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며느리 계좌로 1억 3000만원을 송금받고, 약 160만원 상당의 명품 만년필과 15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본부장 등은 경찰 수사에서 A사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사 측으로부터 “차용금이라는 기존 진술은 김 전 본부장의 회유에 따른 것이고 사실은 특혜 대가로 준 것”이라는 진술을 새롭게 확보해 뇌물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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