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만취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보다 훨씬 높은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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