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금전적 손해를 보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대구 북구 한 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지인 B(40대)씨를 찾아가 “오늘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2023년 여름쯤 알게 됐으며, B씨가 상가 분양과 아파트 전세 계약 투자를 권유했으나 손해가 발생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