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의붓딸 B양(10대)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양의 성폭행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 혐의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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