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위반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6일 ‘경북 산불’을 발화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성묘객 A(54)씨와 과수원 임차인 B(6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성묘하던 중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제거하는 과정에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군 안계면에서 과수원을 운영 중인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과수원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고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이탈해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과실로 인해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일대로 산불이 번졌으며, 막대한 산림이 불에 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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