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 위반하고 부당 계약 체결한 천안의료원

채용 절차 위반하고 부당 계약 체결한 천안의료원

입력 2025-07-06 10:48
수정 2025-07-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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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전경. 연합뉴스
천안의료원 전경. 연합뉴스


충남도가 채용 절차 위반과 부당 계약 체결 등을 이유로 김대식 천안의료원장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6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천안의료원은 올해 초 채용공고 없이 내부 추천으로 임시직 환자 이송요원을 채용한 뒤 이 가운데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충남도 승인을 받아 계약직 간호사를 채용하기로 했으나 정규직으로 임의 변경해 뽑은 사례도 확인됐다.

총 3억 2000만원 규모의 종합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1억 1000만원씩 나눠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등 시설공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충남도는 김 원장이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사적 이익 추구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기관장 경고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는 도 소속 공무원을 의료원에 보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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