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교차로 등에서 캠코더 등 단속

세종경찰청. 서울신문 DB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9월부터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꼬리물기·끼어들기·유턴 위반은 교차로 등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을 피하려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앞서 차로를 변경하고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버스전용차로는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고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다만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 이송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개선하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 운전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