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베트남 동포 제주도 이탈 도운 30대 베트남 선원 징역형

돈 받고 베트남 동포 제주도 이탈 도운 30대 베트남 선원 징역형

구형모 기자
입력 2025-10-08 15:03
수정 2025-10-08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선고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선고 이미지. 서울신문 DB


제주도로 지정된 체류 지역을 벗어나려는 베트남 동포들을 제주도 밖으로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베트남 국적 선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선원으로 일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법무부 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16명을 제주도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으로 이동시켜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오징어잡이 배의 한국인 선장 등과 공모해 이런 일을 벌였다.



A씨 일당은 1인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고 어창에 베트남인들을 숨겨 제주에서 부산으로 이동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