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십억 원대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조직된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 ‘K9’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K9’은 지난 202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 지역에서 총책 일명 ‘라오반’ 주도로 조직됐다.
A씨 등은 2023년 10월 지인으로부터 ‘해외 호텔에서 지내면서 음식, 술을 지원받으면서 열심히만 하면 2000~3000만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일’이라는 소개받고 조직에 가입했다.
이들은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에 입국 후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매니저와 중국인 매니저들의 한국어 채팅 내용을 검수하는 번역가 역할을 맡았다.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100~300%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5명으로 31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
A씨 등은 지난 5월 귀국하며 조직에서 탈퇴해 이후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귀국 전 시행된 범행도 다른 공범들에 의해 계속 실행돼 포괄일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기간 중 귀국해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재차 출국해 범행을 지속했고,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두살 아들 앞에서 살해된 엄마…26년뒤 잡힌 범인은 ‘남편 동창’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2/SSC_20251102175329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