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사는 원룸 앞 ‘똑똑’ 조심!

여성만 사는 원룸 앞 ‘똑똑’ 조심!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흥덕경찰서는 27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권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도망간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현관문을 두드려 본 뒤 문을 열어주는 여성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홀로 원룸 등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함부로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