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들 ‘의경복무 특혜’ 의혹 관련 서울경찰청 차장 소환조사

우병우 아들 ‘의경복무 특혜’ 의혹 관련 서울경찰청 차장 소환조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16 22:37
수정 2016-08-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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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의무경찰 복무중인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을 최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이 차장을 최근 소환해 우 수경을 운전병으로 배치한 경위와 인사발령 과정에서 고위층의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휴가·외박 등 근무 여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경은 지난해 2월 26일 의경으로 입대한 뒤 그해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에 배치됐다. 2개월여 후인 그해 7월 3일 이상철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경무관) 운전요원으로 업무지원 발령됐고 그해 8월 19일 서울청으로 정식발령이 났다.

이후 우 수경은 경비부장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다 이 부장이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울청 차장이 되자 차장실에서 근무해 왔다. 우 수경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전입 이후 2개월여 만에 서울청으로 전보된 것은 부대 전입 4개월 이후 전보가 가능하게 한 경찰청 규정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차장은 그동안 우 수경이 면접과 운전시험 등에서 가장 나은 평가를 받아 운전요원으로 선발됐고, 비슷한 조건에 있는 다른 의경들과 비교해 복무 여건상 특혜를 받은 일은 없다고 해명해 왔다.

이 차장은 운전요원 선발 당시 우 수경 아버지가 우병우 수석임을 알았으나 부모 직업을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 절차상 하자만 없도록 하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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