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황산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고려아연 배소팀장 이모(58)씨와 대리 임모(31)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온산공장 제련소장 전모(52)씨와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원하청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소팀장 이씨는 지난 6월 28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의 정기보수 과정에서 배관의 황산이 모두 제거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황산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련소장은 황산 생산공장의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안전작업허가서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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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화상(중경상)을 입었다. 소방대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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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화상(중경상)을 입었다. 소방대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6월 28일 오전 9시 5분쯤 고려아연 2공장에선 정기보수 과정에서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이 숨졌다. 사고는 배관의 황산(농도 95%)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가 내려져 맨홀을 해체하면서 발생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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