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된 아이 중태 빠트린 20대 아빠 구속영장

생후 100일된 아이 중태 빠트린 20대 아빠 구속영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9-08 22:36
수정 2016-09-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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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아들 중태..20대 아빠 구속영장
생후 100일 된 아들 중태..20대 아빠 구속영장
광주지방경찰청은 8일 생후 100일 된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트린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광주 남구 사동 자택에서 태어난 지 약 3개월 15일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때리고, 양팔로 몸통을 껴안으며 압박해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 39분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119상황실에 신고했다. 아이는 구조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중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아이 머리와 몸 곳곳에서 멍 자국 등 학대당한 흔적을 발견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알렸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아들을 학대한 적 없다. 멍 자국은 넘어지거나 모기를 잡다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6월 구치소에 수용돼 약 한 달간 노역을 마치고 출소, 20대 초반인 아이 친모와 법적으로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쓰러진 아이는 두 아이 중 둘째로 A씨가 구치소에서 지내는 동안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겨졌지만,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여 만에 사경을 헤매게 됐다. 경찰은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와 다른 아이도 학대받았는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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