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개월 남아 학대 어린이집 수사…돌아다니지 못하게 의자에 앉혀놔

제주 10개월 남아 학대 어린이집 수사…돌아다니지 못하게 의자에 앉혀놔

황경근 기자
입력 2016-10-13 13:45
수정 2016-10-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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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모 어린이집 원장 A(31·여)씨와 보육 교사 B(29·여)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 학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10개월 된 남자아이를 거의 매일 신생아용 의자(바운서)에만 오래도록 앉혀놔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자아이의 귀 안쪽 귓바퀴에 멍 자국이 있으며 폐쇄회로(CC)TV 화면 상에 다른 아이도 짐짝처럼 던져 앉히는 등의 물리적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돼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원장과 보육 교사가 바운서에 앉아 있던 남자아이가 밥을 먹다가 토하며 울자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로 데려간 장면이 있어 다른 학대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보육 교사 B씨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지난 4일 오전 11시 50분쯤 16개월 된 다른 남자아이가 울자 머리를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등 학대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원장 A씨 등은 “남자아이가 너무 돌아다니는 바람에 바운서에 앉혀놨다”며 학대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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