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세하며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치과위생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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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 치과의사로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빌린 치과위생사인 A(43·여)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2일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서울 관악구의 유명 치과의원에서 원장 행세를 하며 11차례에 걸쳐 보톡스 주사 및 치과 치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엘리트층으로 인식하게 한 후 모두 6000만원을 빌려 오피스텔을 빌리거나 고급 승용차 리스비용으로 탕진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치과의원 휴무일에 지인들을 불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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