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일용직 노동자, 분류 작업 중 트럭에 치여 숨져

택배 일용직 노동자, 분류 작업 중 트럭에 치여 숨져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1-07 21:20
수정 2021-01-0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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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작업 중지… 산안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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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택배 차량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터미널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대형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트럭은 터미널 사이를 오가는 간선차량으로 알려졌다.

7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3분쯤 경남 양산 한진택배 양산허브터미널에서 분류작업 노동자 A(42)씨가 간선차량 컨테이너 안에 컨베이어벨트를 펼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간선차량이 움직이면서 아래로 추락했다. 간선차량 운전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후진했고 A씨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오전 6시 50분쯤 도착한 구급차로 오전 7시쯤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7시 40분쯤 숨졌다. A씨는 택배 터미널에 인력을 제공하는 조업사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허브터미널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산경찰서는 “경비교통과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택배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안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택배는 “관계기관이 사고를 조사 중이며 안전교육 강화와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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