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폭행·위협한 보호시설 원장...징역형 집행유예

지적 장애인 폭행·위협한 보호시설 원장...징역형 집행유예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23 13:50
수정 2021-12-23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적 장애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보호시설 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중구의 한 시설장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1시 55분쯤 시설 내 교육실에서 지적 장애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A씨는 왼팔을 들어 자신을 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 피해자를 보고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낮 12시 13분쯤 같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어디서 대드느냐”며 옷을 움켜잡고 소파 위로 끌고 갔다. 약 한 달 후에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제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지적 장애인 앞에서 샌드백을 죽봉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이런 범행을 했다”며 “일부 범행은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보호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