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쇄살해’ 권재찬에 사형 구형

검찰, ‘연쇄살해’ 권재찬에 사형 구형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5-10 18:03
수정 2022-05-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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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반적인 살인 범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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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드러낸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권재찬
얼굴 드러낸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권재찬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4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782만원의 추징과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명을 연쇄 살인했고 사체를 유기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일반적인 살인 범죄와는 다르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권씨는 범행과정에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폭행해 그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운 인물이다.

권씨는 당시 도박으로 인해 9000만원의 빚이 있었고,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첫 공판에서 “사체유기 및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강도살인 혐의의 경우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복면강도’, ‘ATM 강도’ 등을 검색한 점 등을 고려해 강도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1일과 9월 2일 심야 시간에 인천 지역 공사장 2곳에 몰래 들어가 총 165만원 상당의 전선과 용접기 등을 2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2018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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