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경찰 강제 수사

아워홈 용인공장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경찰 강제 수사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4-15 14:17
수정 2025-04-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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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용인2공장. 뉴스1
아워홈 용인2공장. 뉴스1


경찰이 단체 급식업체인 아워홈 경기 용인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5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 2공장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전체 공정 및 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 자료, 위험성 평가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현장 감식도 마쳤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고 책임 소재를 가려 관련자의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 23분쯤 이 공장 어묵류 생산설비에서 30대 작업자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받다가 닷새 만인 9일 숨졌다.

지난달 6일에도 같은 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 근로자 B씨의 왼팔과 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난 기계가 다르지만, 유사 사례라고 판단하고 병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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