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역삼동에 붙은 ‘불륜 폭로’ 현수막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에 걸린 불륜 폭로 현수막. SNS 캡처 (현수막 일부 모자이크 및 흐림 처리)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등에 불륜을 폭로하는 현수막이 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블라인드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와 역삼동 한 회사 건물 앞에 붙은 현수막 사진이 촬영돼 올라왔다.
개포동 아파트 앞에 붙은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동·호수와 이름 끝 자는 별(*)로 처리해 정보를 완전히 노출하지는 않았다.
또 역삼동 한 건물 앞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는 글이 적혀있다.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도 적었지만 역시 한 글자씩은 별표로 처리했다.
해당 현수막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의 아내가 불륜 상대 여성의 거주지와 남편의 직장 건물 앞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현수막에는 남녀의 사진도 담겼다. 사진 속 인물들의 눈은 가려졌지만 이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실루엣이 담겼다.
현수막은 설치 직후 개포동 주민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며 관할 구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해 곧바로 철거됐다.

불륜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일각에서는 ‘현수막까지 붙인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이러한 현수막 설치 행위는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울산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60대 여성이 지인의 옷가게 앞에 ‘○○○ 점주 인간답게 살아라’, ‘남의 돈 떼먹어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냐’ 등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에는 소셜미디어(SNS)에 남편과 상간녀가 문자로 주고 받은 대화를 캡처해 올린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제 상간녀 소송에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흔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드라마처럼 상간녀를 직접 찾아가거나, SNS 등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가 오히려 폭행이나 명예훼손, 나아가 스토킹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법보다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서 타인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유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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