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법대 지역학생 의무 선발

지방 의·법대 지역학생 의무 선발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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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2 학생부터 할당제… ‘채용목표제’ 7급까지 확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대학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대, 치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인기학과에 지역 고교 출신의 진학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행시, 외시 등 5급 공무원 선발시험에만 적용했던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가 7급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대에 우수 인재를 유치해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역인재 전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 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에서 금지하기 전까지 몇몇 지방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다.

정부는 공공기관에도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토록 권고하는 내용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채용권고 준수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밖에도 5급 공무원에 이어 7급 공무원 임용에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가 적용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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