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의 병’ 결핵 정책,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결핵의 또 다른 이름은 ‘가난의 질병’이다.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수많은 인구가 유럽을 휩쓴 결핵에 감염돼 손쓸 방도 없이 죽어간 것도 따지고 보면 열악한 노동환경과 가난이 원인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결핵 발병 1위란 불명예를 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병하지만 균에 감염된다고 모두가 결핵 환자가 되는 건 아니다. 통상 잠복 결핵자 10명 가운데 면역력과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1명이 결핵 환자가 되고 나머지 9명은 평생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
지금은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안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결핵 환자의 각종 통계 수치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한 폐결핵 발생률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40% 군의 폐결핵 발생 위험이 평균치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결핵전파의 역학적 특성과 확산모형 분석’ 보고서를 봐도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결핵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이 높다. 일을 해야 먹고사는 데 결핵 치료를 시작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서다.
간호사들은 최근 대형병원 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잇단 결핵 감염 사태에 대해 “15분 만에 후다닥 밥을 먹어야 할 정도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병을 일으킨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적 성장을 이뤄 OECD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지만, 결핵 발병의 사회적 원인은 아직도 진행형이란 얘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결핵 관리와 예방과 함께 저소득층이 처한 어떤 환경이 발병을 증가시키는지, 결핵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노동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결핵 발병이 잦은 집단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핵 환자가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데다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크다 보니 때론 환자의 인권이 무시되기도 한다.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대유행했을 때는 보건당국이 격리 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이 입원해 있던 수십 명의 결핵 환자들에게 대책 없이 퇴원을 권유하기도 했다. 저소득층이 대다수였던 공공병원 결핵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비싼 지방 소재 국립대병원으로 옮겨갈 것을 강요받자 치료를 포기하거나 전원하지 않고 퇴원하기도 했다.
결핵 관리 역시 ‘환자 친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4년부터 정부는 전염성이 강한 다제내성 결핵(슈퍼박테리아) 환자를 강제 입원시켜 격리 치료하고 있다. 환자가 시·도지사의 입원 명령을 거부하면 경찰력까지 동원한다.
전염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국가가 경찰력까지 동원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회와 강제격리하는 것은 지나친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적잖다. 결핵은 2주만 약을 먹어도 전염력이 사라지는 병이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도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국가에도 결핵 환자 격리치료 제도가 있지만, 대다수 국가는 격리치료 명령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법원이 행사한다. 결핵 치료를 받은 결핵 환자의 이의제기권도 보장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결핵예방법에조차 환자의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발간한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 결핵 정책은 결핵 환자의 인권 보장보다는 이들이 지닌 결핵 관리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며 “결핵 환자를 인격적 주체로 대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결핵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핵에 대한 편견이 깊다 보니 최근에는 감염력이 전혀 없는 잠복 결핵자에게까지 ‘예비 감염원’이란 낙인이 찍히고 있다. 최근 강화된 잠복 결핵 집중관리 정책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 ‘결핵 안심국가’ 계획을 발표하며 고등학교 1학년생과 40세를 대상으로 잠복 결핵감염 검사를 의무화했다. 예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 이전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생과 40세는 결핵 고위험군이 아니란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간한 결핵진료지침에조차 “잠복 결핵검사는 활동성 결핵 환자와 접촉력이 있거나 면역저하 환자 등 결핵 발병 위험이 큰 때에만 시행한다”며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학 혹은 단체생활 전에 감염자를 찾기 위한 집단적 선별검사로 잠복 결핵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고교 1학년, 40세 대상 잠복 결핵검진은 질병관리본부의 결핵진료지침에 어긋난다.
결핵진료지침은 권고 이유에 대해 “효과 측면에서 그 가치가 떨어지고, 위양성 결과에 의한 치료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양성’이란 잠복 결핵자가 아닌데 잠복 결핵 판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잠복 결핵자가 아닌데도 예방적 치료를 위해 결핵약을 먹다 보면 간 독성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잠복 결핵자에게 일단 약부터 먹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결핵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해 발병하기 때문에 결핵 환자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접근해야지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배제하고 낙인찍을 질환이 아니다”며 “통제만 할 게 아니라 병실 환경 개선, 환자 보호 등 환자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결핵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