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자 PCR 검사·임상증상 중 하나만 ‘음성’ 나오면 격리 해제

무증상자 PCR 검사·임상증상 중 하나만 ‘음성’ 나오면 격리 해제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6-24 21:58
수정 2020-06-2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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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병상 부족 문제 해결방안 마련

‘증상 호전’ 환자, 격리 장소 변경 가능
발병 10일 후 72시간 발열 없으면 퇴원
자동차 동호회 한강 모임發 5명 확진


앞으로는 병상 확보를 위해 증상이 호전된 코로나19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나 다른 병원 혹은 다른 병실로 옮기고, 이를 거부하면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자가 내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임상증상이 호전돼 병원 내에서 병실을 옮기거나 병원 간의 전원, 생활치료센터의 입소가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에게 격리장소를 변경, 명시해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행정적인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격리해제 기준도 개정했다. 무증상자는 확진 후 7일째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PCR 검사와 임상증상,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PCR 검사에서 연속 2회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아도, 확진 후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된다.

유증상자도 PCR 검사와 임상경과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격리해제된다. 이전에는 두 가지 다 충족돼야 격리해제됐다. 다만 유증상자는 임상경과 기준을 더 구체화했다.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면 격리해제하도록 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는 발병 첫날이나 전날 감염성이 높고 5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역시 “국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발병 이후 4일 이후에 확진자와 접촉해 추가로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대만에서도 5일 이후 발생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내에서는 자동차 동호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모임을 했던 자동차 동호회 회원 10명 가운데 4명이 확진됐고 접촉자 가운데 1명이 추가로 감염됐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이들이 야외에서 모임을 가졌는데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동호회 회원들의 전체 동선과 최초 확진자, 노출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는 지난 23일 건강보험 관련 상담 업무와 질병관리본부 1339 상담을 담당하던 콜센터 직원인 38세 남성이 확진됐다. 공단 측은 이 건물 5개층을 폐쇄하고 소독·방역작업을 벌였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 440여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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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6-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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