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임용시험 원서, 코로나19 예방위해 간이천막서 접수

경남교육청 임용시험 원서, 코로나19 예방위해 간이천막서 접수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3-28 06:00
수정 2020-03-28 0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교육청은 30일 부터 4월 3일까지 접수하는 2020년 지방공무원 운전 직렬 임용시험 원서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민원실 앞에 간이천막 접수처를 설치해서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이어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원자들이 서류 접수를 위해 전국에서 교육청을 방문하는데 따른 감염 예방조치가 필요해 접수장소를 청사밖 실외로 변경했다.

도교육청은 청사안 감염병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고, 개인 간 밀접 접촉도를 줄이기 위해 청사와 떨어진 별도 장소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류를 접수하는 동안에도 개인끼리 대기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하며 5일 동안 매일 접수가 끝난 뒤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도 경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운전 직렬 경력경쟁시험 선발 예정 인원은 25명이다.

도교육청은 예년 서류 접수 인원으로 볼 때 이번 임용시험 서류 접수를 위해 200여명이 도교육청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류 접수장소는 경남도교육청 서편 민원실 앞 주차장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