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디넓은 중국땅 피해 왜 양산에 바이러스센터 세우나”

“넓디넓은 중국땅 피해 왜 양산에 바이러스센터 세우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22 11:06
수정 2020-09-22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기현 의원, 양산 부산대병원 유휴부지 바이러스센터 건립 반대

중국 공산당, 지난달 ‘2020 북방경제포럼’통해 제안 밝혀

우한 바이러스 실험실 전경 출처:AFP통신
우한 바이러스 실험실 전경 출처:AFP통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중국이 주도하는 바이러스센터를 경남 양산시에 유치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의 해외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가 제안한 한·중·일 공동 백신·바이러스 연구센터를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유휴부지에 세우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열린 ‘2020 북방경제포럼’이란 행사에서 중국 공산당 산하의 중화해외연의회 뤄유젠 상무가 서면 축사에서 제안한 것이다.

중국 측으로부터의 제안만 있었을뿐 아직 양해각서(MOU) 체결과 같은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중·일이 손잡고 바이러스센터를 설치해 감염병 전문병원 및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칫 자그마한 안전사고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위험 시설을 우리 땅에 설치하려는 것은 ‘현 정권의 중국 저자세에 기인한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처음 유출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문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의 당사자인 중국이 넓디넓은 자국을 피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센터를 설치하려는 의도도 석연치 않을 뿐 아니라, 센터를 유치해 얻을 수 있는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이번 바이러스센터 유치는 한·중·일 폭탄 돌리기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달 29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동부외국인주민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2026~2028)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두 센터는 각각 다국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교육·문화행사 운영, 다문화 포럼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통해 운영 수탁기관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