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의료급여 신고땐 포상금 받는다… 수급권자 신청때만 의료급여증 발급

부당 의료급여 신고땐 포상금 받는다… 수급권자 신청때만 의료급여증 발급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0-20 17:46
수정 2020-10-2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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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현행 의료급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타낸 사람을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발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의료급여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급여를 받거나 거짓 보고·증명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함께 부당 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을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되 이 계좌로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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