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수칙 6계명…혼잡도 확인·사전예약·마스크 쓰기 등

해수욕장 안전수칙 6계명…혼잡도 확인·사전예약·마스크 쓰기 등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30 11:26
수정 2021-06-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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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수칙 6원칙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방문 전 해수욕장 혼잡도를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해수욕장 혼잡도는 네이버(www.naver.com)나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1일부터 개장하는 전국의 263개 해수욕장의 혼잡 여부를 알려주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수욕장 이용객 수에 따라 혼잡도를 초록색(100% 이하), 노란색(100% 초과~200% 이하), 빨간색(200% 초과)으로 나타내는 서비스이다.

또 해수욕장에서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적정 인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전예약 해수욕장 이용을 추천했다. 올해 전국 25개(강원 5, 경남 2, 경북 4, 전남 13, 충남 1)로 확대해 1일부터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예약은 네이버, 바다여행, 사전예약제 콜센터(070-4882-4429)로 문의하면 된다.

해수욕장을 방문하면 263개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안심콜 전화번호를 이용해 방문이력을 꼭 등록해야 한다. 또 해수욕장 이용객은 코로나19 증상 확인을 위해 각 해수욕장마다 실시하는 체온스티커를 부착하고 대면 체온 측정을 받아 발열 증상이 있으면 즉시 해수욕장 이용을 멈추고 코로나19 검사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밀집·밀접 접촉이 낮은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도 추천했다. 올해는 한적한 해수욕장을 50개소로 확대한다. 백신접종자도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야간시간 취식행위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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