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밥 강요된 미접종자 “감염원 몰아가도 됩니까”

혼밥 강요된 미접종자 “감염원 몰아가도 됩니까”

입력 2021-12-20 22:26
수정 2021-12-21 0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돌파 감염 불구하고 백신만 강조돼 소외감
정부 “음성확인서 거부 업주, 과태료 없어”

이미지 확대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를 안내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13 뉴스1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를 안내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13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미접종자의 소외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라며 접종 완료를 독려하고 있지만 미접종자들은 “감염 발생 경로는 다양한데 미접종자만 감염원 취급을 받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복강경 수술 후 고열, 설사 등의 증상으로 한 달 만에 재입원했던 김모(37)씨는 20일 “퇴원 후로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지난 9월 말 백신 1차 접종일에 결국 접종을 하지 못했다”면서 “곧 화이자 접종을 앞두고 있지만 접종일이 다가올수록 두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해 업무 외 외출을 삼가고, 손소독제를 항상 가지고 다녔고, 3인 이상 사적모임도 하지 않으면서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건강상의 이유와 부작용 우려, 1차 백신 접종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증상 발생 등 미접종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함에도 정부가 접종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미접종자들의 설명이다.

회사원 박모(43)씨는 “2차 접종 완료 후에 두 달 동안 부정출혈(생리기간이 아닐 때 생기는 출혈)이 나타나거나 생리 주기가 완전히 미뤄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서 “접종완료자라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감염이 확산하기도 하는데 모든 잘못이 미접종자에게 있다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우회하고자 접종 완료자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거래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지난 16일 접종완료자의 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를 5만원에 빌린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한편 정부는 업주가 음성확인서를 제시한 사람의 입장을 거부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나 의사소견서 소지자의 출입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부해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어서 이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12-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