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노동’ 근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메스’

‘공짜 노동’ 근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메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2-19 15:29
수정 2022-12-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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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1~3월 기획형 수시감독 첫 시행
민원, 신고, 제보 등을 통한 문제 사업장 선정
내년 1분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종합대책

정부가 공짜 노동·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Overtime))에 메스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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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가운데)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권순원(가운데)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노동시장 개혁의 한 축인 근로시간 개편의 연착륙를 위해서는 임금 체불 논란이 끊이질 않는 포괄임금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내년 1~3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제보·민원 등이 제기된 10~20개 사업장이 대상으로,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첫 감독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인정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짜 야근’ 등 임금 체불 원인으로 지목됐다. 마감을 앞두고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크런치 모드’가 만연한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등이 감독 대상이다.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과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내년 1분기 중 포괄임금제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포괄임금제의 불공정 문제에 대한 전 정부에서 방치해 개선이 지체됐다”며 “내년 집중적인 근로감독 및 포괄임금 관련 신고센터 설치 등을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한 후 근로시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에서 월 단위 적용시 ‘주 69시간·80시간 30분’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단언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의무휴식과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 반영시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이다. 한 주에 6일 근무시 69시간(연장 29시간), 7일 근무시 80시간 30분(연장 40시간 30분)까지 가능하다. 다만 나머지 주에 사용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이 각각 23시간, 11시간 30분에 불과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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