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촉발지진 대시민 토론회 개최…“대법서 정의로운 판결 해야”

경북 포항시, 촉발지진 대시민 토론회 개최…“대법서 정의로운 판결 해야”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6-12 15:40
수정 2025-06-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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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 날’. 김형엽 기자
12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 날’. 김형엽 기자


경북 포항시에서 2017·2018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포항시는 시청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배소와 관련해 시민들과 함께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지난달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마지막 대법원 판단만 앞둔 상태다.

이에 토론회는 촉발지진 소송의 법적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개요와 경과 추진 상황을 설명했고, 이진한 고려대 교수는 과학자 관점에서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진을 촉발한 원인으로 두개의 시추공을 무리하게 수리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초고압 물 주입을 시도한 것을 꼽았다.

현장에서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편파 판결이라며 “지진 피해자들이 엄청난 실망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덕 시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들이 느낀 충격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당한 배상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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