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노물리 따개비마을. 김형엽 기자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청송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13일 경북도는 초대형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영덕과 청송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영덕 490억원, 청송 445억원) 됐다고 밝혔다. 영덕은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은 부곡리 일원이 대상이다.
특별재생사업은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개별 마을단위로 마을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 11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이 지정된 이후 두 번째다.
영덕·청송군은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5월 말 국토부에 신청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영덕과 청송은 우선 특별재생계획(안) 수립에 착수한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현장지원센터 개소를 6월중에 완료하고, 특별재생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부처연계사업 발굴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한다. 특화사업으로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특별재생사업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마을에 주민들과 같이 계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일상의 회복을 넘어 활기넘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마을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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