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격훈련 공에 한쪽 청력 상실 학교책임 40%”

법원 “타격훈련 공에 한쪽 청력 상실 학교책임 40%”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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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야구부의 합숙훈련에 참가한 학생이 공에 맞아 한쪽 귀의 청력이 상실된 사고와 관련, 학교가 피해학생에게 4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조양희 부장판사)는 A(19)군과 A군 부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천2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2008년 11월 18일 부산의 모 고교 야구부 예비 입학생으로 배정돼 체력점검과 팀적응을 위한 합숙훈련에 참가했다가 다른 학생이 친 타구에 왼쪽 귀 부분을 맞아 청력감소와 어지러움증을 호소했다.

당시 A군은 두 명이 한 조를 이뤄 진행한 타격연습에서 높이 1.2∼1.3m 너비 2m 크기의 안전그물망 뒤에서 공을 던지는 보조선수역할을 맡았다.

A군은 왼쪽 귀의 청력이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됐고 A군 가족은 2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타격 훈련시 보조선수와 타자 사이 간격이 12∼13m로 매우 가까워 프로야구 연습과정에서도 투수가 타구에 맞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안전그물망을 설치하고 그 뒤에서 공을 던지게 하더라도 타구에 맞을 위험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 교장과 야구 감독이 귀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가 부착된 헬멧 등의 보호용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이 헬멧을 쓰라는 감독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잘못 등도 있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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