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 양산 자택 사랑채 철거해야”

“문재인 의원 양산 자택 사랑채 철거해야”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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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허건물 계고처분 취소소송’ 기각

전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의원의 자택 사랑채를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27일 문 의원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택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사랑채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산시가 내린 석축 원상회복 계고는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건축물의 일부인 사랑채와 석축이 하천을 침범하는 면적이 적고 오수를 흘려보내지도 않으며, 해양 환경이나 생태계에 영향이 적어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랑채(43㎡)는 원고가 소유한 다른 2채의 건물에 딸린 별채로서 보조적인 용도에 국한되고, 문화재 등의 사유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하천을 침범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철거하는 것이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채는 공유수면인 하천에 석축을 쌓아 설치한 건축물로서 공유수면법상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석축(길이 약 10m, 높이 약 3.5m)은 하천 제방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한다면 피고(양산시)가 하천의 보존·유지를 위해 다시 쌓아야 할 필요성 있어 철거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문 의원이 지난 2008년 1월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 자택은 대지 2천635m²에 본채(243.1m²), 작업실(86.3m²), 사랑채(37m²) 등 3개의 건물이 있다.

양산시는 이 가운데 한옥 별채인 사랑채의 처마 일부(5m²)가 하천부지를 지나가는 불법 건축물이고, 석축은 임의로 만들었다며 두 시설을 철거하라고 계고했지만 문 의원 측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문 의원은 자택 시설 일부를 국회의원 후보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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