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탈주범 이대우 구속기소

전주지검, 탈주범 이대우 구속기소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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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당시 수사관ㆍ검사 징계 청구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기석)는 3일 검찰청사에서 탈주해 25일 만에 부산 해운대에서 붙잡힌 이대우(46)를 도주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대우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교도소 동기 박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대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52분께 상습절도(104건) 혐의로 조사받던 중 남원지청에서 도주하고 광주, 의정부, 울산에서 3차례에 걸쳐 모두 30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당일 광주시 월산동 마트에서 30만원, 5월 24일 의정부 주택에서 현금 273만원, 6월 14일 울산 주택에서 현금 5만원을 각각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우는 남원지청에서 탈주한 직후 왼손 수갑을 풀고 도주해 25일간 절도와 도피행각을 벌였다. 특히 검경 수사망을 뚫고 광주, 대전, 서울, 부산 등 전국을 활보한 후 지난 6월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대우를 검거 이틀 만에 전주교도소에 구속 수감한 후 모두 9차례 조사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대우 조사를 담당한 남원지청 수사관에 대해 광주고검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또 남원지청 수사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경징계를 청구하고 남원지청장에게는 검찰총장 경고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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