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성추문 유포’ 40대 항소심서 비방 혐의 무죄

‘정우택 성추문 유포’ 40대 항소심서 비방 혐의 무죄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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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성추문’ 의혹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던 손모(42·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후보자 비방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3월 정 의원이 2007∼2010년 대만과 제주도에서 성 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다른 두 사람의 진술이 있는데 이들 진술도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듣고 한 것일 뿐인 데다 그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다”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에게 1억6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씨와 함께 기소됐던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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