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비비탄 난동’ 미군 하사 징역 3년

‘이태원 비비탄 난동’ 미군 하사 징역 3년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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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이태원에서 비비탄총을 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크리스티안 로페즈(26) 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로페즈 하사가 일부 사실관계를 자백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범죄사실을 부인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량을 몰고 수차례 돌진하는 바람에 경찰관이 매우 큰 상처를 입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비탄을 쐈다가 함께 기소된 F(22·여) 상병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 10여발을 난사하고 경찰 검문에 불응한 채 달아나면서 추격전을 벌이다 10여㎞ 떨어진 자양동의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미군에 ‘호의적 구금인도’를 요청했다. 로페즈 하사는 지난 4월 신병이 인도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채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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